[헤럴드경제]배우 배용준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자 지난 22일 배용준의 아내 박수진이 올린 화보같은 일상 사진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우 배용준 측과 사업분쟁으로 집회를 열고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돈에 미친 자’로 표현한 식품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배 씨가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이 고려됐다.

한편 22일 박수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날씨좋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파리로 보이는 사진 속 박수진은 산뜻한 핑크색 톱에 꽃무늬 패턴의 롱스커트를 매치한 러블리한 룩을 입고 화사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박수진의 작은 얼굴과 인형같은 비율이 감탄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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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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