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남성이 부인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처벌을 받았다. 20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아라비야 보도에 따르면 동부 이스턴 주 알카티프 교통당국은 최근 28세의 사우디 남성에게 벌금 900사우디리얄(약 25만원)을 부과했다.
교통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의 부인은 지난 17일 저녁 알카티프 지역 알나시라 해변의 알슈바일리 구역에서 남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사우디에서 여성의 운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성문법은 없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해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사실상 운전을 금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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