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낙회 관세청장은 27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AEO 공인 수출입기업 대표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수출기업들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의 세관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AEO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앞으로 AEO 기업에 대한 통관 혜택을 교역 상대국에서도 똑같이 제공하는 제도인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국과 중국 등 기존 MRA 체결국가와의 상호 이행점검을 통해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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