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5년 이상 일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또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려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특히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성과심사로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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