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도시ㆍ택지개발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기존대로 초등 정원의 4분의 1 이상 유아를 수용하되 시ㆍ도별로 정원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이상으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ㆍ택지개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정원이 20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정대로라면 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유치원을 짓기도 힘들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해당 사항을 시ㆍ도교육감이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도시ㆍ택지개발지구 외에도 도심 정비지역과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개정ㆍ유아교육법이 6월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 유아교육법에서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태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됐다.
실태조사는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과 유치원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교원과 직원, 정원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내년부터 시작되며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박세환 기자/
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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