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발표 박원순 시장 “사람우선 노동조건 보장” 변호사 등 참여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상담~소송 대행 원스톱 무료 해결
서울시가 비정규직, 청년 아르바이생 등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신설하고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보장도 전국 최초로 보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청년알바, 퀵서비스ㆍ대리운전기사, 감정노동자,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업그레이드 한 노동종합정책이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주요 내용은 ▷침해예방ㆍ구제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이사제 ▷노동정책네크워크 구축이다.
서울시는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노동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침해 예방~구제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ㆍ부당해고ㆍ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제를 신설한다.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단순 상담부터 진정ㆍ청구ㆍ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0 또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 상담 통해 구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주게 된다.
노동권익을 몰라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준다. ‘청년알바’와 관련해선 밀집현장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기초상담 등을 담당할 권리지킴이 100명을 올해 선발, 집중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 3월 신논현역에 문을 연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에 이어 내년엔 2호 퀵서비스 기사 ‘장교쉼터(중구)’, 3호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마포구)’를 추가로 확충한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지원에도 나서 6월에 는‘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내년까지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방침이다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해서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전국 최초로 보장하고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 1480여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첫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노사 상생ㆍ협력도 돕는다. 유럽 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이사제(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ㆍ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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