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몰래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버린 커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김용신 판사)은 2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기소된 여고생 A(18)양에게 장기 8월 단기 6월을, 대학생 남자친구 B(20)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작년 12월 14일 자정께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잠자는 사이 딸을 낳은 뒤 입을 막고 고무줄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범행 후 A양은 아기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자친구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10분께 집에서 1㎞가량 떨어진 하천에 아기 시신을 버린 혐의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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