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관내 전철역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관내 인천지하철(1호선), 국철(수인ㆍ경인), 공항철도의 전체 62개 전철역 211개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인천시 남구 주안역ㆍ인천터미널역사 등 8개역 출입구 29개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항철도 검암역ㆍ청라국제도시역 광장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계양구는 지난달 5일 계양역ㆍ귤현역 등 7개역 출입구 30개소, 중구는 지난달 8일 인천역ㆍ동인천역 등 7개역 출입구 16개소, 동구는 지난달 21일 도원역 등 3개역 출입구 3개소, 남동구는 지난달 25일 인천시청역ㆍ예술회관역 등 9개역 출입구 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지난 1일부터는 연수구가 원인재역ㆍ선학역 등 15개역 출입구 45개소, 부평구가 동암역ㆍ백운역 등 11개역 출입구 46개소에 대해 일제히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 전역의 62개 전철역 211개소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오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2호선 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도 금연구역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확대 지정된 곳에 대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흡연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 전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연구역 표시는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하며, 전철역 출입구를 경계로 해 보도블럭 2~3m 거리에 노면 표지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555개소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ㆍ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4005개소 등 모두 6만2560개소다.
이중 올해 상반기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모두 1063개소로 도시공원 101개소, 학교정화구역 214개소, 택시승강장 64개소, 버스승강장 202개소, 주유소 271개소, 전철역 출입구 211개소 등이며, 기존 지정현황 대비 26%가 올해 상반기에 추가 지정됐다.
이는 그동안 시ㆍ군ㆍ구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나, 일부 군ㆍ구에서 미지정한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추가 지정해 광역단위 금연구역 지정 등 형평성을 고려해 일원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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