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역이라도 관할 따라 제각각 노원·구로는 조례로 5만원 확정 일부 지자체 거리도 10m 아닌 20m
서울시가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 흡연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지하철역이라도 몇번 출입구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지자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때그때 달라요’식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만나는 강남역. 강남역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릴 땐 어느쪽에서 걸리느냐 따라 지갑에 5만원이 있는지 10만원이 있는지 살펴야 할 참이다.
강남대로 동쪽 강남구에 속하는 2번 출구 근처에서 흡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반면 서쪽 서초구에 속하는 7번 출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5만원이다. 서초구가 조례 제11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노원구, 구로구 역시 담배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차이가 나고 있다. 관악구와 강서구는 지난해 10만원으로 변경했다.
금연 구역 설정에서도 차이가 난다. 서울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가 만나는 사당역. 동작구와 서초구는 금연 구역 설정에 있어 지하철역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특별히 없다. 이에 서울시가 정한 조례를 준용해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반면 관악구는 조례 제5조를 따로 규정했다. 관악구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연은 “지하철역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외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즉 같은 사당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5ㆍ6번 출입구 근처에서 피우는 경우엔 나머지 출입구에서 피우는 것보다 10m 더 멀리 떨어져서 피워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자치구에 있지만 그 금액과 구역 설정을 가급적 통일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구민정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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