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건중 부시장, 소성규)는 자치법규의 개정과 관련해 규제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시민, 기업 등의 생활불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하는 각종규제의 신설 및 강화요인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기준 설정 ▲가설건축물 범위 신설 ▲맞벽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외대상 신설 ▲옹벽 등 신고대상 공작물의 범위 설정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배제기준 설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설정 등 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의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이행강제금의 감경 특례 기준안에 대하여는 당초 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키로 심의했다.
이어 진행된 민원 불편 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의 건의과제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의하면서 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과제 등에 대해 적극 발굴 및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시민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규제발굴 시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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