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보복운전 ‘응수’하다 몸싸움…2명 모두 입건
[헤럴드경제(청주)=이권형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시비가 붙어 서로 보복운전을 하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30) 씨와 B(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인 B 씨는 차량 외부에 장착한 스피커로 욕설을 하고 보복운전을 한 데다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청원구 상리사거리에서 증평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A 씨의 SUV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수차례 상향등을 켜며 항의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B 씨는 승용차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로 A 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격분한 A 씨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 B 씨 차량 앞으로 ‘칼치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 뒷 부분과 B 씨 차량 앞 범퍼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갓길에 차를 세운 두 사람은 말싸움을 계속하다가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스피커로 욕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끼어든 차량을 향해 스피커로 욕설을 하고, 보복운전을 하면서 일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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