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 등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을 3개의 트랙(track)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13일 시행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또는 원샷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활법은 정부의 구조조정 제3트랙에 포함돼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ㆍ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실 또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구조조정(기촉법)과는 다르다.
기활법은 기업 인수ㆍ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원샷법’으로 통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C등급, 통합도산법은 D등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기활법은 신용등급이 A,B 등급인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철강ㆍ석유화학 등 과잉업종 사업재편 마중물 역할= 철강은 산업 전반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진단, 국제적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기활법으로 공급과잉을 선제적으로 다루게 된다.
지난해 공급과잉 분야로 언급됐던 합금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석유화학 업종도 경쟁력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 결과에서 추가로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분야는 기활법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게된다.
산업부는 “기활법은 기업들이 스스로가 사업재편하겠다고 하면 판을 깔아줄 수 있다”이라며 “관련 업종에게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력 보고서를 7월말 8월초까지 계속 작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10대 그룹 CEO 전략대화’ 자리에서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활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특례를 준다.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인지 여부 등 세부 기준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이다.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산업부(제조업, 유통업), 국토부(해운업, 건설업), 금융위(금융업) 등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는 생산성 향상, 투자ㆍ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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