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연예기획사를 사칭하면서 ‘길거리 캐스팅’으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시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길에서 여중생에게 접근해 “예쁘고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오디션 볼 생각이 없느냐”고 꼬득였다. 연예인에 대한 동경이 강한 나이였던 여중생은 A 씨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연예기획사와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중생에게 잊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교복을 입고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했다”면서 “피고가 내세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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