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을 위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지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재항고도 지난달 18일 기각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