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최근 운전자와 비운전자 등 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음주운전의 폐해와 단속 강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이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운전자 700명과 비운전자 3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원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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