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무역보험은 수출 초보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전액 보상하는 수출안전망 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ㆍ내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협회,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손잡고 추진한다.

연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 및 내수기업이 비용 부담과 가입절차 없이 안전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이하인 국내 중소기업 수는 4만6972개다. 전체 중소기업의 62.5%를 점한다.

무보 등은 자체 재원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험료를 0.1%로 최소화하고 가입절차 및 보험금 보상 절차를 완화했다.

이번 사업은 부처ㆍ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한 뒤 상호 협력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무역보험공사는 전했다.

무보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험료 재원을 추가로 조성해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4만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망보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험공사 콜센터(1588-3884) 및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저유가와 글로벌 교역감소라는 악재 속에서 수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보험공사는 유관기관과의 개방형 협력을 기반에 둔 정부 3.0 수출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