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 왔는데 생활비 지원 방안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다 소송까지 길어져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차관은 조속한 피해 인정(인증)을 위해 피해 검사기관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을 접수 중인데 신청자가 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 검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 의료기관을 피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판정은 전문기관에서 하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 361명, 2차 환경부 169명 등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 및 판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외에도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소치라졸리논(CMITㆍMIT) 등을 사용한 제품의 피해 여부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 차관은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차관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고,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때 기업들은 규제가 강화된다며 반대가 많았다”며 “이들 법이 생겨 생활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인력과 제도로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기구 개편이나 확충을 검토 중”이라며 “유럽연합(EU) 당국과 협력해 유해성 물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국민이 많이 쓰는 제품도 조사를 확대해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조만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여러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차량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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