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주 초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전체 발행 주식의 0.39%)을 매각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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