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사이트 화면에서 리콜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11일 서울 서초구 더팔레스호텔에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ㆍ카카오와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를 통해 국표원은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제품의 정보를 네이버ㆍ카카오에 제공하게 된다. 또 네이버ㆍ카카오는 매년 10회 내외로 포털화면에 리콜정보에 대한 홍보지원에 나선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배너’를 통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리콜앱, 리콜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키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MOU체결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리콜제품에 대한 회수율이 증가해 안전성 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회수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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