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9)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 심리로 11일 10시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복수만을 위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시신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손괴했다”며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제도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며 “김 씨에게 상응하는 형벌로써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모(35·여)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은 채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한 나머지 사고 상대방을 위협하고자 주 씨를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자신의 죄를 경찰과 검찰,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6월 3일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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