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2명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회사원 A(39)씨는 지난달 27일 밤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 900m가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B(33·여)씨는 지난달 말 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남자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C(32)씨는 지난 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됐다.
경찰은 낮 시간대는 물론 상시 단속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등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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