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12일 KEB하나은행과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만906개 국내 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24개국 131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KEB하나은행은 이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반드시 필요한 보증서 발급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데, 대부분 국가의 발주처는 자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현지 외국은행은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증인수협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자기자본이 5조3000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은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KEB하나은행 해외지점과 협조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보증 복보증 단계를 축소했으며, 건설사의 은행 여신한도를 조합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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