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이제까지 불법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한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전 관계를 전제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올 2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그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대포폰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휴대전화깡’ 등 휴대전화 개통사기, 대포폰을 통한 추가 범죄 등 관련 범죄를 단속,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대포폰 사용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대포폰을 사용해 사기,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야 해당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았다. 대포폰을 판매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도 뚜렷하지 않았다.
미래부가 추진중인 이번 개정안에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전화를 넘겨받아 그 이동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대포폰 판매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포폰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금전을 미끼로 명의를 불법 대여받아 개설한 휴대전화를 말한다. 이렇게 조성된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협박 등 범죄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도록 넘겨주는 등의 단순 차명 휴대전화와는 구분된다.
미래부는 대포폰을 만드는 데 명의를 불법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처벌 근거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이 조항을 근거로 명의 대여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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