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강대석)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은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5월 23일까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 의해 2013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은퇴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Neo50플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 신한금융투자 고객지원센터 (1588 - 0365)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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