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 당선인은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권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던 그는 새누리당 입당 전이었다.

전날 자진 출석한 권 당선인은 8시간 가까이 당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집중 조사를 받았다.

권 당선인은 당비 대납은 전혀 없었으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입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권 당선인의 지인 집을 압수 수색, 자금 지출 내역이 적힌 회계 장부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권 당선인은 지난해 2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한 뒤 식사 비용을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식사비를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이던 권 당선인을 한 차례 불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당시 권 당선인은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4ㆍ13 총선 기간 권 당선인을 도운 모 종교단체 연합회 임원이 지역 종교인들을 불러 식사를 접대하면서 지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권 당선인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권 당선인의 또다른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 특별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권 당선인의 지역구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하고 현장 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당선인은 이번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정치 신인임에도 이달 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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