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했다.
1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은 개성과 실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씨의 대작 작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판매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영남 측은 “A 씨에게 일부 그림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난 3월 개인전에서 전시한 50점 중 6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A 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밑그림에 기본적인 색칠을 해서 보내주면 다시 손을 봤다”며 “개인전을 앞두고 일정이 많다 보니 욕심을 부린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 씨의 대작 의혹은 지난 4월 속초에 거주하는 대작 화가 A(61)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자신이 그려준 그림에 조 씨가 조금 손을 본 뒤 사인하고서 조씨가 그린 것처럼 전시ㆍ판매하자 이를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의 ‘사기죄’ 수사는 오버 액션”이라며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컨셉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고 적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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