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내용의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자원순환기본법)이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19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은 물론 재활용업체와 환경단체들 모두 이번 법 처리를 환영했다. 오랜 논의 끝에 통과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까.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은 확대해 쓰레기를 ‘0’으로 만드는(zero waste) 사회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 법은 그동안 혼용돼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해 폐기물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기본 골간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2012년 기준으로 6만여t의 폐기물 중 절반이 넘는 56% 정도가 자원회수가 가능하지만 매립ㆍ소각돼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에 속한 벨기에, 영국 등 19개 국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매립율 제로화(0%)를 추진 중이다. 또 독일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제정ㆍ시행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관련 법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번 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향후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다가갔다.
환경단체들도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던 번거로움에서 보다 간편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다만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재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추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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