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행성 여부 대학 공개 법정에서 판단 -사법부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의 일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동아대학교에서 재판이 열린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로스쿨 법정시설을 활용해 공개 재판을 열어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내달 1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가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대학에서 실제 재판을 접할 수 있다.
이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대법정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법원은 이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투명하고 열린 사법 체험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판 후에는 방청객들과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변론내용으로는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과 검증절차가 계획돼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건은 사행성게임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다.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아케이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이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해 항의해 처분 취소 소송을 낸데 따른 것이다.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에서는 직접 게임물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게임에 이용되는 ‘똑딱이’와 은 책갈피 등의 실물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방청객들은 직접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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