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타트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죽음의 계곡(창업 후 3~7년)’을 넘지 못하기때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도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에 최대 1억원 한도, 4년(1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상환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업체 당 최대 1억 원까지 100% 전액 보증한다. 보증료도 연 1%(고정)로 우대한다. 이자 지원은 경기도가 1.6%, 농협은행이 0.4%로 총 2.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중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등 신기술기업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벤처센터 및 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 취급은 특별 우대금리 지원을 협약한 농협은행이 담당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3023)나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031-259-77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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