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장필수ㆍ유은수 기자]평균 수명 증가와 노령인구 증가로 60대(60~69세)가 핵심 정책 수요자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 등이 65세 이상이어서 법에서 정한 정년인 60세와 차이가 나는 점도 정책공급자인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달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노인으로 찍힌 60세들이 국가에서 노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각 당이 내놓은 노인 대상 정책공약을 보면 그 수혜 대상을 모두 65세 이상이다. 새누리당이 약속한 매년 10만개씩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의료비 정액제를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모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더민주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인 65만개로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참여 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 등을 내걸었지만 이 역시도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두 배로 확대하고 보험금 본인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국민의당도 상황은 같다.
정치권은 노인인구에서 60대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60대 이상 액티브 시니어를 타케팅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60대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타게팅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책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들이 65세 이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60세 정해진 정년과 65세 이상이 일자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공약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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