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전세금보험에 가입하려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SGI서울보증은 앞으로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100%까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증금 2억인 아파트에 2년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76만8000원의 보험료를 물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고객이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품을 안내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단종보험 제도 운용상품에 전세금 보험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업 3년이 지난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험연수원의 관련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단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SGI서울보증은 판매수수료로 부동산에 약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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