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ㆍ인천 계양갑) 당선인의 동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교부 혐의로 유 당선인의 동생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ㆍ13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형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원 여러명에게 총 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유 당선인의 지역 사무실과 자택에도 수사관을 보내 각종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고,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통장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A 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면서 이 과정에서 형인 유 당선인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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