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이유 없이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0시께 대구 집에서 흉기로 70대 어머니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범행 한 달여 전 입원치료를 받은 B씨는 모친이 자주 불러서 귀찮게 한다며 이런 범행을 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을 감싸기 위해 자신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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