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107명이 이사장 승인 없이 ‘무단’ 외부 강의를 통해 6856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12월31일 공단 소속 임직원 외부강의 실태조사 결과 107명의 직원이 공단 이사장에게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192건의 외부강의 등으로 6856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부장은 신고하지 않고 대전의 모 대학교 여름 계절학기에 출강해 12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또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해 131만원을 받았다.

열차 안전과 관련된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 철도보호지구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2015년 경기도 동두천시와 인천시 부평구의 철도보호지구 내 신축과 증축 허가건 18건을 조사한 결과 8건에서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 부평구는 철도시설공단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철도경계선에서 27.8m 내 지역에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을 허가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5억여원의 피해가 났고, 13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공단에 신고 절차 없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2m 내 지역에 3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을 허가했다.

철도시설공단의 안전점검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감사원이 충북 청주시 충북선 공사현장 등 철도보호지구 내 5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부적정 판단이 난 4개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능곡정거장의 화물취급 계획을 폐지하기로 해놓고 민자사업시행자와 화물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20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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