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교도소에서 금치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12조 3항 중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를 규정한 108조 1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2013년 지시불이행과 직무방해 등의 이유로 교도소에서 25일간 금치 처분을 받았다.
현행 법률은 징벌대상자가 30일 이내 금치처분을 받으면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고 신문열람과 TV시청, 자비로 물품 구매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화통화나 편지 수신, 접견, 실외운동도 30일 이내 범위에서 제한된다.
금치 처분으로 독방에 수용된 A 씨는 이같은 제한이 함께 부과되자 수용자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실외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독방에 구금해 반성하게 하려는 목적을 고려할 때 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을 가져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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