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탤런트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계법인 측이 관련 내용에 대해 입을 열었다.
26일 스포츠서울과 인터뷰한 Y 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김세아는 ‘홍보마케팅 모델로 2개월간 단기계약을 한 게 전부’이며 ‘자금 유출 의혹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 ‘매월 1000만원씩 법인의 돈이 지급됐다는 것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어 ‘B부회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사용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Y 회계법인의 B부회장이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비용으로 지급했으며, 차량과 청담동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유명 첼리스트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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