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재심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재심을 청구한 통합진보당 측은 청구서를 통해 “헌재는 진보당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증한 것이 아니라 ‘주도세력’이라 칭해진 약 30여명 정도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결정했다”며 “이와 같은 사실 판정의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산 결정과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직을 박탈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가 지난해 1월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진보당은 앞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8(인용) 대 1(기각)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 선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약 2개월 뒤인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요청했다.
선고는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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