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주의 권리ㆍ이익보호와 관련된 정관 규정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064개사(스팩ㆍ외국기업 제외) 중 현물 배당을 정관 규정에 도입한 곳은 661개사(62.1%)로 작년 601개사(60.3%)보다 늘어났다.
중간 배당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는 2014년 16.3%에서 지난해 16.1%로 줄었다가 올해 17.2%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서면의결권행사를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해10.2%에서 올해 10.8%로 늘었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한 달 미만으로 정한 곳도 작년 43.1%에서 올해 46.4%로 증가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는 명의 변경 등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주주권리를 보호하는 경향은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27개사)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현물 배당과 중간 배당을 도입한 곳은 각각 67.7%, 19.7%로 집계됐다. 서면의결권행사를 도입한 곳은 18.1%였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곳은 67.5%였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의무가 없음에도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한 코스닥 상장사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8%(77개사)가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했지만 올해는 10.7%(114개사)가 관련 제도를 채택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가 증가하는 추세는 코스닥 상장사가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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