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는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6일 각하 결정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및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참고인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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