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원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부장 윤종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청구한 주식매수청구 가격 변경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주식매수청구가를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삼성 측이 산정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1대 0.35ㆍ삼성물산 주식 한 주 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가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은 지난해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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