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는 1일부터 마을세무사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평소 영세 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광주시에는 경기도로부터 선정 통보된 김준성 세무사(☎031-625-6000)가 마을세무사로 위촉되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부터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 제도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세무사들에게 마을 세무사 활동 참여를 요청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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