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빚 대신 변제‘ 각서금 소송 1심서 승소 법원 “주채권자 어머니 채무시효 10년 지나”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은퇴 후 축구 해설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축구선수 안정환(40ㆍ사진) 씨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휘말린 송사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양희)는 A모 씨가 안 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청구소송에서 채무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며 각서의 존재와 효력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2월 ’1억354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1996∼1998년 안 씨의 모친 B모 씨에게 약 9000만원을 빌려줬다. B 씨는 이자 3000만원 가량을 더해 1억3540만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B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A 씨는 2001년 9월 B 씨를 상대로 약정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이듬해 6월 승소했다.

그러나 B 씨는 2008년 3월 A 씨에게 채무액 중 1000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A 씨는 안 씨를 찾아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당시 안 씨는 A 씨에게 각서를 써줬다. 각서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A 씨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안 씨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전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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