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청업체의 안전 의무 내용만 있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청업체에 ‘공사 시공과정의 안전 및 재해관리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업체는 또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을 둬야 한다. 표준계약서 14조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 품질시공 및 안전 기술관리를 위해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 원청업체의 안전관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다. 노동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원청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처럼 공정위의 하도급계약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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