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착공 후 2년 넘게 방치돼 ‘흉물’로 변한 건축물의 정비가 본격화 한다.
우선 파악된 정비 대상은 용도를 막론한 전국의 모든 건물 780여동(작년 말 기준)이다.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비중이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공포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은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각 시ㆍ도를 통해 착공시점 기준(공사중단기간 포함) 2년이 지나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일종의 ‘전수조사’를 최초로 착수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27개 현장ㆍ786개 동이 공사중단 상태로 파악됐다. 여기엔 공동주택ㆍ상업용 시설ㆍ공공시설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 중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물은 477개 동으로 전체 60%정도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장기 방치 건물 수 등의 추이도 집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내년엔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시ㆍ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별로 정비여부ㆍ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정해야 한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 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ㆍ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다. 각 지자체장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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