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쥬얼리 출신 이지현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지현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법무법인은 10일 오후 “이지현은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지현은 어린 자녀들의 정서와 미래를 고려,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조정신청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협의를 시도해왔다. 이지현 측은 “그러나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돼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측은 감작스럽게 알려진 이혼소송 보도에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명예훼손 시키는 일 없이 협의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안 좋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격려의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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