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국규제학회가 현재 논란이 뜨거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대상으로 꼽아 주목을 끌고 있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지난 9일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를 제외한 일반의료기기나 자동해석의료기기, 단순해석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웰니스 기기, 체지방 측정기 등) ▷자동해석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혈액검사기 등) ▷단순해석의료기기(X-Ray,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CT, MRI 등)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이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든 양의사든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의사에게만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X-레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몇몇 한의원에서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환자가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었으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정부는 한의사의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겠으나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헌법재판소도 찬성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규제학의의 주장은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나, 현재 현대의학과 한방이라는 법으로 구분한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료의 특수성이 있으며, 이의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완화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훼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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