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사기혐의 50대 검거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한 뒤 거스름돈만 받아 달아난 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영세상점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수표로 결제할 것처럼 속여 미리 거스름돈을 받아 도주한 혐의(사기ㆍ절도)로 김모(56)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노씨(37ㆍ여) 씨에게 “화장품 2세트를 포장해 주면 50만원짜리 수표를 지급하겠다”며 “거스름돈이 없으면 내가 바꿔오겠으니 잔돈은 미리 달라”고 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믿지 못할까봐 미리 훔쳐둔 자전거를 가게 밖에 세워둔 채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4년 9월 7일부터 이달 5일께까지 서울시내 화장품 판매점ㆍ커피점에서 15회에 걸쳐 180만원 가량과 자전거 14대를 훔쳤다고 했다.
김 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로, 주로 화장품점 등 여성이 혼자 있는 소규모 점포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미리 거스름돈을 달라는 손님은 사기범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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