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7월부터 가구점과 안경원에서도 건당 1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점과 안경원, 가구 소매업, 조명장치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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