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경찰서 는 16일 여행상품 계약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여행사 가이드 B(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김천시의 한 여행사 사무실을 찾은 손님에게 "예약한 제주도 비행기 티켓이 이미 예매가 끝난 상황이어서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 취소 비용으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 십 회에 걸쳐 8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일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외 여행 상품을 빙자한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예방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