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점 밀크카우는 소프트리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이후에 강력하게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리가 밀크카우에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기존의 소프트아이스크림에 사각형의 벌집채꿀을 올려놓는 것이 과연 독창적인 디자인인가?’ 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학교 운동회, 또는 놀이공원에서 흔한 1000원~2000원 하는 소프트아이스크림에 사각형의 벌집채꿀을 올려놓은 것이 독창적인 디자인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벌집채꿀을 올려놓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형태가 고정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여름은 둘째치고 한겨울에도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그 형태가 보존되는 시간이 채 3분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벌집채꿀을 올려놓는다면 그 형태의 영속성은 없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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